김포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4억 부과

  • 등록 2024.12.10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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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포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12만건, 154억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가 부과대상이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지방세 ARS서비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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