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 등록 2024.12.24 11:10:29
크게보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정부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며,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전기차 소방시설 확충 등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사업 및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한 아파트일 경우 지원에 유리한 가점(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