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생아 대상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 등록 2024.12.27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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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주시는 2025년부터 광주시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이며 앞면에는 아기 이름·생년월일·사진·주소 등 기본 정보가, 뒷면에는 태명·태어난 시·몸무게·키· 혈액형·띠·부모 소망 등이 표기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분증 및 아기사진 파일(JPG)을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 30일 이내에 방문 수령할 수 있다.

 

단,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실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출생 신고하는 모든 아이와 부모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고 아기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광주시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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