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5.02.21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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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정부시는 건강 유해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동당 352만 원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를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우선지원가구에 동당 최대 1천만 원, 일반가구는 동당 300만 원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시 누리집 고시공고 참고)를 구비해 시 환경정책과(031-828-4412)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노후화될 경우 석면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가 필요하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높은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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