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군포시와 시경계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 체결

  • 등록 2025.04.22 15:30:42
크게보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 협력 강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왕시는 군포시와 시 경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7일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시의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의왕시 오전동과 군포시 당정동 일원의 고래들길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 경계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 권한을 상호 위임함으로써 단속 공백을 줄이고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협약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 체결 이후, 단속 대상 구역과 운영 방안에 대해 단속 공무원 교육과 도로 정비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