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부담금 대상자에게 경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 한 달간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업무용·상업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 혼잡 완화 목적의 부담금이다. 부과 기준은 시설물의 위치, 종류, 규모, 용도, 교통 유발 계수 등에 따라 산정된다.
이번 사전 안내는 2025년 10월 중 예정된 정기 부과를 앞두고, 대상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해 착오 납부와 이의 제기를 예방하고, 부과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안내문 발송과 함께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하며, 부과 대상 시설의 용도 변경, 폐업, 멸실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해 과세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대상 시설물 소유자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