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8.20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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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파주시는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투명화, 선진화를 위해 ‘2025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7월 15일부터 8월까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와 주선사업자 중 양도, 양수가 잦고 민원이 다수 제기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수탁 계약 관계 규정 위반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 없는 자의 화물운송 행위 ▲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 운송하는 행위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이다.

 

밤샘주차 단속의 경우 아파트 및 주택가 등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차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박한수 파주시 버스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화물운송사업자가 법을 준수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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