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 법인 압류 동산 강제 인도

  • 등록 2025.08.29 11:31:07
크게보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포천시는 지난 28일 장기간 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 체납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그동안 해당 법인 대표 및 관계자와 여러 차례 체납 상담을 진행하며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납부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사업장을 수색해 전동지게차 등 사업용 장비를 압류·봉인하는 강제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미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의해 압류가 설정돼 세외수입 체납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사업장 내 동산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추후 이를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은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끝까지 납부 책임을 묻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납 법인의 자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