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 등록 2025.09.10 13: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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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전통융합콘텐츠’로 정의…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일명 ‘케데헌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계적 흥행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설화, 민화, 한복 등을 대중문화와 결합해 독창적인 서사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전통의 재창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전통문화가 K-콘텐츠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준비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라고 밝혔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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