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장이자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현행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12일 시의회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오산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도시계획 조례가 산지 개발 허가 기준으로 경사도 15도 미만, 표고 70미터 미만을 일괄 적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동주택 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가 가능하지만, 일반 건축물에는 예외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시민 재산권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 지침을 위반했다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국토계획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무시한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반박했다. 그는 “경사도와 표고 기준을 완화할 경우 추가 훼손 면적은 전체의 3.8%p에 불과하다”며 “이는 난개발이나 대규모 환경 훼손이라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산시 전체 녹지 2만6,300ha 중 실제 소규모 개발로 인한 훼손은 2.6~3.6%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95회, 296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이 두 차례 부결됐지만 이는 일부 공무원들의 편의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 논리에 불과하다”며 “시민 재산권을 되찾고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10월 임시회에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오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분산형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친환경적·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도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조례 개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