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등록 2025.10.17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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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14건 심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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