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포천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노후 축사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사 폐업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설 개선이 어려운 노후·영세 축사의 자발적 폐업을 유도해 축사 수를 감축하고,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완료한 노후 축사다.
축사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폐업을 결정한 뒤,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산정하며, 보상금은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농가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포천시 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농가 선정 및 절차 이행 여부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축사 폐업 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산 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며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축사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