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6.04.03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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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은 이점 유념하여 안분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 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납부 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직권 연장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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