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 등록 2024.03.12 14:54:57
크게보기

경기도 특사경 12일 의정부시 소재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대엽 기자 jk98570@naver.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