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발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10일 제29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서 수정안 가결....市 소재 경작지 피해 농업인 등 지원 대상 명확화

2025.06.11 16:50:33
스팸방지
0 / 300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