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소모적인 예비비 논쟁 종식을 위한'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비비 편성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명확화

2025.07.10 14:10:51
스팸방지
0 / 300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