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홍수피해 막는 하천 정기준설 의무화 추진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집중호우·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기준설 법제화

2025.08.12 10:30:13
스팸방지
0 / 300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