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대표발의

- 미등기 사정토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산재
- 일제강점기 이후 장기간 무단방치 토지 문제 해결

2025.10.15 19:50:37
스팸방지
0 / 300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