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취소 '부당성' 규명 위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소환…"한 달 만의 공사중지, 누가 왜 결정했나"

2025.11.26 14:51:42
스팸방지
0 / 300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