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美 관세 판결 고려 및 국회 통제 기능 강화된 ‘대미투자특별법’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상업적 합리성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

2025.12.05 19:50:17
스팸방지
0 / 300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