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병기세목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16,422건, 총 6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응용 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전화(ARS) ▲간편결제 응용 프로그램(앱)(네이버, 카카오, 금융 앱)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