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7억 5백만원 부과

감경 사유 있는 경우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서 제출

2024.10.17 18:30:04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