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신 중인 직원에 주 1일 휴무. 업무대행자 인센티브 강화까지

경기도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를 골자로 하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 25일부터 시행

2024.10.24 08:30:03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