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도 관리의 사각지대 없어야

공유재산 훼손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 필요

2025.05.26 11:50:40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