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국내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위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민간 차량 구매 시 국산 친환경차 의무 비율 도입

2025.09.12 09:10:04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