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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임시회의 이해충돌 우려 소수의견 무시된 채 진행되어 논란

- 전도현 시의원 “공정성 확보위해 이해충돌 우려 있는 시의원 제척해야.”

지난 9월9일 오산시의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진영 의원)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의원은 얼마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한 시의원의 갑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시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해당 시의원은 기피하거나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전 의원이 제기한 사건은 오산시 어떤 시의원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당원 가입을 종용한데서 시의원과 공단직원의 관계를 봤을 때 갑질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다.

 

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이 후 송진영 위원장은 조례특위를 정회하였다. 당원 가입 사주 건에 대해 축조심의가 진행 되었고, 전체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의원이 누구인지 밝히라는 의견에 전도현 의원은 취재한 기자와 통화를 하였다. 해당 기자는 해당 의원이 조례특위위원장인 송진영 의원임을 밝혔고, 언론중재위 당시 갑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당원 가입을 요구한건 사실이라는 말을 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 진행된 기피 및 제척에 관한 사안과 공개회의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3인의 반대로 전 의원의 요청은 기각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도현 의원과의 인터뷰 중 이 문제만이 아닌 오산시의회 의원중에 공기업 임원의 임기연장에 관해 집행부를 압박하였다는 제보와 이해충돌법에 저촉이 된 시의원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시의원들의 청렴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11일 10시에 열리는 본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며 오산시의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