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스리랑카 경찰청 및 여성부 고위 공무원 연수단이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고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이 수행하는 ‘스리랑카 경찰공무원 대상 젠더기반 폭력 대응 역량강화 과정’의 하나로, 한국의 젠더기반 폭력 대응 관련 법·제도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스리랑카의 정책 수립과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이성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과 스리랑카 경찰청 란데니야(Randeniya) 경무관을 비롯해 헤라스 후마리(Herath Kumari) 여성부 차관보 등 연수단 15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수단은 한국의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경험을 공유받고 스리랑카 운영 사례와 비교하며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도의 통합 상담·지원 플랫폼, 긴급대응 핫라인, 다기관 연계 체계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 적용 방안과 향후 협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이성은 단장은 “경기도의 젠더폭력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사례로 주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연이은 아동 대상 범죄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광명경찰서(양동재 서장)에서는 지자체 및 지역 협력단체와 함께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초등학교 대상 가시적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관내 지구대(6개)별로 초등학교(25개)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순찰 대상은 학교 정문 및 인근 골목길, 학원차량 승하차 지점 등 범죄 취약지역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더불어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및 생활 안전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순찰에는 경찰관뿐 아니라 광명보건소 관계자, 아동안전지킴이, 금연지도원 등 지역사회 구성원 전반이 참여하며 아동 범죄 예방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광명경찰서장은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로 인하여 학부모 및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자체 및 협력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을 지켜본 초등학교 학부모는 “최근 연일 아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는 쌀·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보관기준 미준수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사고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 도민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보관기준 미준수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 총 1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경기도 A업체는 떡류를 제조·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 총 215kg을 폐기용 표시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두부요리를 전문으로 조리 제공하는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떡 제조에 필요한 팥앙금 71박스, 총 710kg을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나 보관기준을 위반해 냉동보관해 왔다. 두부를 제조해 즉석판매하는 D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 경기도민 A씨는 지난 8월 초, 가족과 함께 도내 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다. 물가 옆 평상에 앉으려는 순간 ‘이용하려면 음식을 주문하라’며 음식점 이용을 종용했다. A씨는 다른 곳에서 피서를 즐기려 했지만 계곡 물줄기는 식당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 물놀이를 하려던 가족들은 얕은 물에 발만 담그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수사해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으로 한철 장사를 노린 업주들의 ‘계곡장사’가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식당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도록 사용하다 적발됐다. B식당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기 개입을 위해 ‘자진신고ㆍ치유선도 포스터’를 제작해 경기북부 초·중·고등학교 705개소에 총 7,500매를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치유선도 포스터는 지난 4월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 중인 ‘사이버도박 자진신고ㆍ치유선도 기간’ 캠페인의 하나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스터에는 ‘신고방법(학교전담경찰관 SPO, 청소년 신고센터 117)’과 ‘신고 후 절차(면담-선도심사-치료연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해 제작됐다. 또한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훈방 또는 즉결심판 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안내를 통해 신고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진신고 대상은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청소년 및 학부모이며, 신고접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 청소년 신고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수립한 픽시자전거 집중단속 계획을 승인하고 2학기부터 전면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 미부착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경찰청의 법률 검토를 반영해 개학기부터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브레이크를 미부착한 채로 페달을 역방향으로 억지로 밟거나(풋 브레이킹),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스키딩) 제동 방식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제동도 불안정해 돌발 상황에서 사고위험이 커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른 ‘제동장치 등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의 위험운전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계도를 진행하고, 9월 17일부터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전면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18세 미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양평경찰서는 7월 17일 00:30경 음주운전 피혐의자 A씨(남, 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 검거했다. 피혐의자 A씨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소재 술집에서 음주 후 경기도 남양주로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상제2터널까지 약 20km가량을 도주했다. 사건 당일 7월 17일(목)은 집중호우로 인해 호우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도로가 매우 미끄러웠고(양평군 기준 강우량 67mm), 피혐의자 A씨가 규정속도 시속 110km/h인 도로를 시속 140~170km/h로 과속하는 등 심야시간에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긴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출동경찰관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 더 이상 도주할 수 없는 터널에 진입했고 피혐의자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인 화물트럭 운전자 B씨가 차량의 속도를 늦춰주었다. 화물트럭 운전자 B씨는 피혐의자가 더 이상 도주할 수 없도록 길목을 차단했고 경찰은 안전하게 피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피혐의자는 만취 상태(면허취소 수준)였으며, 경찰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자동차 정비·검사장(200㎡ 이상), 폐차장(1,500㎡ 이상) 등이다. 지난 2021년 1월 1일자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이나 공사장 같은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취약해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호수, 지하수 등으로 유입돼 도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또는 관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장마철을 틈타 빗물에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속임수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사업장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에서는 반도체 자동화부품을 절삭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