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부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신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올해에도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산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4명으로 구성된 노동안전지킴이는 각 현장에 방문해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사항 ▲안전 재해 예방 조치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업주가 자율적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급박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개선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 패트롤을 요청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가 이루어진 만큼 소규모 제조업 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조성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상하수도청과 개발공사의 하수처리시설 전문가들이 안산시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자국의 하수처리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는 지난 14일 뭉크줄 울란바토르시 상하수도청 총괄운영본부장을 비롯해 개발공사의 하수처리 전문가 등 7명의 실무단이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와 하수처리장을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울란바토르시의 하수슬러지 처리 방식은 자연 건조 후 매립하는 방식으로 매립된 슬러지가 도시확장 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새로운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울란바토르시 상하수도청 및 개발공사 실무단은 안산시의 선진 상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질의의 시간을 가진 후, 하수처리장 현장 방문을 통해 안산시의 하수슬러지 처리방식과 울란바토르시의 환경에 맞는 하수처리 방식 도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뭉크줄 울란바토르시 상하수도청 운영총괄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안산시의 선진 물관리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며 “울란바토르시의 환경에 맞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에 대한 제안이 많은 도움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용어 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고임에 대한 정의와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물고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조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로 정의 내렸다. 또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으로 시장이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과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화 방안 ▲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사업활동 이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생활악취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안건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령의 정의를 반복 기재하지 않도록 자구를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5일 김대순 부시장이 시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봄철 산불 방지 대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대응하고 있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 단속반을 운영하고 공장, 주택, 사찰 대상 계도 활동 강화, 산불 예방 홍보 등 선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한 긴급 출동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 차량을 산불 취약지 주변에 배치했으며, 산불 진화 임차 헬기도 인근 시군과 연계해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대순 부시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응을 통해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 발생 시 상담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화, 대면을 통해 정신건강 평가 및 상담이 가능하며, 정신건강 고위험 판단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무료 상담, 병의원 연계를 돕는다. 센터 등록을 통해서도 정신건강 교육 및 약물치료, 증상관리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주민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조현병, 우울증, 불안·강박장애, 소아청소년 행동·정서장애 등 진단 시 진단서 및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 및 최초진단일 등 기준에 따라서 지원 항목 및 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안산시는 센터와 관내 외국인 주민 지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 외국인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돌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용선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도 정신건강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가 산업단지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U-Clean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안산시는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던 2004년 전담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2005년 반월·시화산단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사업장의 악취물질은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악취 문제를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U-Clean 통합시스템’을 통한 과학적인 관리도 지속되고 있다. U-Clean통합시스템은 고정식 측정소, 폐쇄회로(CCTV), 악취측정센서, 무인악취 포집기,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실시간 악취영향 분석을 비롯해 예측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악취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악취 발생 시 역추적 모델링을 통해 주변 지역을 신속하게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안산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자 차액 보조사업 ▲청정공정 전환 사업 등을 실시, 소규모사업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는 미국 부에나파크시(시장 수잔 손, Susan Sonne)와 교육, 문화, 경제,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약속하는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안산시청에는 수잔 손 부에나파크시 시장, 조이스 안 부시장 등 11명의 미국 경제사절단이 공식 방문했다. 올해 초 이민근 안산시장이 시의회, 상공회의소,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경기테크노파크 등 관내 유관기관들과 경제사절단을 꾸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 현지 기업과의 투자의향서 체결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화답 차원이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부에나파크시청을 방문해 수잔 손 시장과 면담하고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분야 등에 두루 걸쳐 두 도시 간의 교류협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안산의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소개했다. 특히 안산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유치 현안에 대해 부에나파크시 측의 관심이 이어졌다. 안산시청을 방문한 수잔 손 시장은 부에나파크 스미스 머피 공원이 최근 우정의 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이에스지(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및 ‘문화·체육·관광 행사’ 등의 용어 정의와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이념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이에스지’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 행사’는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뜻한다.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문화·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