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최근 이민청 유치를 공식 선언한 안산시가 내외국인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는 가을 행사를 마련했다. 안산시는 지난 22일 화랑유원지에서 내외국인 주민 2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양함이 하나 되는 안산’을 위해 언어와 인종, 국적을 초월해 모두가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화합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전통의상 퍼레이드 ▲기념식 및 퍼포먼스 ▲세계소년소녀합창단 공연 ▲필리핀, 아프리카 등 6개국 전통 공연 ▲풍물 마당, 태권도 등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는 공연 외에도 홍보, 체험, 먹거리, 판매부스 등 부대행사도 운영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오감만족 행사로 꾸며져 행사장을 찾은 내외국인 주민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대순 부시장은 “다양성이 점점 중요한 가치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로컬 100’은 문체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역만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자 지역문화 명소, 지역문화 콘텐츠, 지역문화 명인 등 총 100개를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이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안산시 대표축제로 해외 초청 거리공연 및 국내 다양한 장르의 우수 거리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버전 공연과 설치예술 및 공간디자인 예술 등을 접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거리예술 축제로 매년 5월에 개최된다. 올해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34만9천여 명이 방문해 축제를 즐겼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0회를 맞이하는 내년 축제는 더욱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보다 훌륭한 작품을 선보여 국내 최고의 거리극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민선 8기 안산시의 공약 추진이 순항하고 있다. 세부 과제 가운데 27개 공약은 추진이 완료됐다. 안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추진 보고회를 갖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민근 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앞서 지난 3월 상반기 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3대 공약 118개 세부과제의 추진상황,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진단 및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는 현재 전체 118개 세부과제 중 27개 사업은 조기 추진을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88개 사업은 정상 추진, 3건은 검토 중으로 공약 정상 추진율은 97%에 달한다. 주요 완료 공약은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 운영 ▲주민자치대학 개설 및 주민자치 교육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구성 및 청년정책 예산 확대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R&D 연구소 유치 ▲배달·이동노동자 쉼터 ‘휠링’ 조성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안산형 출산 지원제도 운영(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안산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현행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과‘장기등 및 인체조직’,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의 용어 정의가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의 책무를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과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장기기증 사업 기본방향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 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항목에 의료비, 냉방비를 추가했으며, 지원 방법을 현행 ‘현금, 물품, 지역화폐’에서 ‘현금, 물품, 지역화폐 등’으로 개정해 지원 방법을 다양화했다. 또 지원 목적이 달성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중지 및 환수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현행 조례가 유효기간이 2023년 말까지인 한시 조례임에 따라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이 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열어 이 조례안을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라 밝힌 용어 정의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은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지원사업,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폐지안이 발의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안산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다. 지난 2014년까지 이 조례를 토대로 부문별로 실천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면서 2016년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이 중단됐고, 연도별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서 또한 수립되지 않는 등 조례 유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조례와 별개로 안산시 또한 2017년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협의 및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 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청렴거버너스)를 구성했으며, 현재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등 12개의 기관이 청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회의와 청렴캠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별표 2의 ‘안산시의회 의원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 징계 적용기준 등에서 현행보다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의원이 비리·비위 행위로 형량이 벌금 이하로 확정되거나 탈세 혹은 면탈 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뿐만 아니라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이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와 인사청문 방식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으로 명시했으며, 인사청문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조례안에 밝혔다.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앞서 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수립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꼽힌다. 여기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는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를 뜻하며, 교섭단체 수와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해 계상된다. 지난 16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김진숙 의원은 “그간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대표의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이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