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월)

  • 구름조금동두천 21.7℃
  • 구름많음강릉 24.0℃
  • 구름조금서울 25.1℃
  • 맑음대전 25.1℃
  • 구름많음대구 25.4℃
  • 구름많음울산 24.9℃
  • 맑음광주 25.2℃
  • 구름많음부산 26.2℃
  • 맑음고창 21.6℃
  • 맑음제주 26.2℃
  • 구름조금강화 21.2℃
  • 구름많음보은 25.0℃
  • 구름조금금산 23.8℃
  • 맑음강진군 23.8℃
  • 구름많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기지역소식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등 보도 점용 범위 규정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보행안전원의 자격 기준 및 임무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