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용인에서 발생한 이른바 ‘카페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14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남홍숙 의원 및 용인시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민안전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설 주차장 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및 기술적 문제 등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에 ‘부설 주차장 내 충돌 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안전 대책이 부족한 시스템적 문제도 있어 보인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집행부 검토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용인 보정동에서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카페로 돌진하며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어 8월에도 고기동에서 차량이 카페로 돌진하면서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용인시 내의 부설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