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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동 안양시의원,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 기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9월 20일에 열린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정의 규정 ▲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규정 ▲ 노인돌봄노종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했다.

 

대표발의한 윤해동 의원은 “노인돌봄노동자는 업무 중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는 등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