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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진갑 박성오 예비후보 , “ 당선 즉시 1호법안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할 것 ”

- “무소불위 검찰 권력 뿌리 뽑을 검찰개혁 5대 프로젝트 발표 ”

22대 국회의원 당선 즉시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후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검법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등 국민적 의혹의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이다.

 

이 같이 약속한 박성오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예비후보의 발언이 무게감을 갖는 것은 그의 민주당 당직 경력과 청와대 경험에서 우러난 검찰개혁 5대 프로젝트 공약 때문이다.

 

박성오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의 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민주당에서 최초로 강력히 제안, 관철한 바 있어 특검법 국회 통과의 핵심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검찰등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해온 박성오 예비후보의 이력도 검찰개혁 5대 프로젝트를 공약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실력의 밑바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박성오 예비후보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와 유지만을 담당하는 역할로 제도 개선하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과도한 검찰의 직급과 처우를 조정하여 일반 공무원화 하고 법무부 등 부처·기관 파견의 원천 금지, 전관예우 근절을 공약했다.

 

더구나, 2023년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국민의 혈세인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전별금, 후배 검사에 대한 용돈, 회식비처럼 사용되어 온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성오 예비후보는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부정사용 특활비를 전면 회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역시 상황에 따라 개별 수사기관이 행사할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과 ‘기소, 공소유지’에 정치적 요소 개입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을 약속했다.

 

경기호연뉴스 조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