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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소식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동행과 학대피해노인 생활 물품 후원 업무협약 체결

- 학대피해노인 쉼터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 후원을 통해 거주 안정 도모
- 원가정 복귀 학대 피해노인의 생활 및 경제적 안정 지원으로 돌봄권 강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은 30일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동행 사단법인(이사장 윤봉남)”과의 생활 물품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사단법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동행」이 함께하여 경기도 내 학대피해노인에게 생필품 후원을 통한 거주 안정 및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협력으로 학대피해노인의 돌봄권 강화와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기도 내 학대피해노인의 거주 안정 도모 ▲학대피해노인의 생활 및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한 생필품 후원 ▲위기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지원 등이다.

 

후원 물품은 500만원 상당의 세제, 쌀 등 생활물품으로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5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3개소)의 현 입소생활자 외에 가정으로 복귀한 사후관리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학대 피해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윤봉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사)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동행이 상호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경기도 학대 피해 노인분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동행”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배려와 봉사” 정신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안혜영 원장은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학대 증가 및 방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학대피해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학대피해노인쉼터에 생필품을 후원하는 이번 협약를 통해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위기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다”며, “그분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호와 돌봄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협약을 실무적으로 준비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로부터 수탁운영 중인 공공센터로 경기도 북부지역 7개 시·군(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양주, 구리, 하남)을 관할 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1577-1389)운영, 긴급출동 및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인식개선 홍보활동과 AI모니터링 기반 비대면 사후관리,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확보 사후관리 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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