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4일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 제안했다. 통상 정부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대행사업, 융자금 등이 대표적인 지역균형성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만 무려 254조로 총 예산 728조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사업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와 성과 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의정,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 최로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살인 피해자의 62%가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는 폭력의 연속성과 특성을 반영하기보다 ‘신고 단위·사건 단위 대응’에 머물러 있어 보호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각의 폭력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분절해 다루는 법 체계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누적적·지속적 통제와 폭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으로 분절된 대응체계의 한계를 넘어, 모든 ‘친밀한 관계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의무체포제 도입·강압적 통제 범죄화·영구적 접근금지 명령·전자감시(GPS)·사망사건 검토제 등 해외 주요국의 효과가 입증된 제도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보다 4년이나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기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인천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원안인 2026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만 유예된다. 따라서 서울·경기의 2030년 유예 요구는 이 법적 특례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주장이다. 서울과 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기후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4,509건, 22년 29,565건, 23년 31,824건, 지난해에는 3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7,89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올 하반기 세 차례 진행한 2025년 ‘찾아가는 현장의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 의원은 임기 첫해인 2024년 하반기부터 지역사무소까지 찾아오기 어렵거나 민원 전달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의원실’을 운영해왔다. 현장의원실은 흥선·호원 권역을 번갈아가며 번화가, 주택가,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됐다. 박 의원이 직접 생활밀착형 민원을 청취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소통형 민원창구’로 시민의 호평을 받았다. 올해 현장의원실은 지난 9월 28일 망월사역을 시작으로 이달 8일 흥선동 제일경로당과 15일 호원2동 직동근린공원 입구에서 진행됐다. 15일 현장의원실을 찾은 시민들은 ‘GTX-C조기 착공’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부터 ‘불법전단지 단속 및 가로환경 개선’, ‘아파트 단지 내 우수관 관리 문제’와 같은 골목 민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지혜 의원은 각 민원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혜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귀한 걸음 해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보행자용 도하(渡河)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여,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하여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