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정체 등 주요 교통불편 민원 구간 13개소에 대한 전문 분석을 진행해 현장에서 개선적용 가능한 단기·저비용의 교차로 개선 방안 129건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지난 4월부터 도내 각 경찰서로부터 교통불편 13개 교차로(교통정비 6건, 쇼통편의 4건, 보행편의 3건)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아 드론촬영 등 현장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협의, 교통공학 기술분석을 통해 기본설계안을 정리했다. 구간별 개선 사항은 교통공학분석 프로그램(Vissim)으로 검증해 차로 정비 36건, 신호정비 17건,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 정비 42건 등 전체 129건의 교통 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분석 사례로 수원 병무청사거리 가변차로(460m) 해지안이 있다. 위원회는 도청사 이전 등으로 양방향 교통량 불균형이 해소된 반면, 가변차로 운영으로 골목길 좌회전이 제한되며 법규위반을 유발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가변차로 폐지를 통해 좌회전 대기차로 등 교차로를 증설(4개소→7개소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명경찰서는 26일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교통안전 및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어르신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무단횡단’에 대해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위주로 교육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들은 신체기능 및 인지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 무단횡단 절대 금지 ▲ 충분한 보행시간 확보 ▲ 야간 보행 시 밝은 색 옷 착용 ▲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덥지 않는 날씨속에 야간에도 산책을 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했고 일몰시간이 빨라져 운전자들의 시인성이 저하 되고 있는 요즘, 그 어느때 보다 어르신 보행 교통안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도 광명경찰서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어르신이 안전한 광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성남·부천·평택 등 총 5개 시·군과 함께 총 9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 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불안 요소 해소 및 모방범죄 예방 등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긴급히 확보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업해 도내 다중밀집 지역 및 둘레길 등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중밀집 지역 및 둘레길 중 방범 시설물 설치가 긴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이 지역에는 올해 12월부터 지능형 CCTV, 가로등, 안내판 등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범 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명경찰서는 지난 25일 광명경찰서 4층 어울마당에서 안성환 시의장, 양기대 국회의원 및 각계 민간단체장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율방범대법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역별 자율방범대장에게 위촉장 및 감사장을 수여했다. 광명경찰서 자율방범대 23개 조직은 356명으로 구성됐으며,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봉사단체에게 법정단체로써 활동하게 된다. 강숙자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장은 ‘어머니자율방범대에서 20년간 활동한 이래 경찰서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경찰서와 더욱 협력하며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순 광명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광명시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늘 함께해주어 감사하며, 앞으로 치안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여 광명시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명경찰서는 지난 25일 광명경찰서 4층 어울마당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시의장, 박평재 소방서장 및 각계 민간단체장 등 40명이 참석하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광명 시민안전모델’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 민·관·경 치안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 노후 다세대 주택 CPTED사업 추진 △ 지하차도 내 차단시설물 확충 △ 장애인 거주 시설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 범죄피해자 대상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 등 19건의 치안 · 재난 관련 협업 추진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 조은순 광명경찰서장은 겨울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광명재래시장 · 새마을시장 내 광명경찰서,광명시청,광명소방서 합동점검 및 순찰을 제안, 추후 합동 점검 추진키로 협의했고, 이밖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해 관련 합동 점검 · 재건축 치안 사각지대 내 민·관·경 합동 순찰 강화 및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현행화 등 치안 불안요소 제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 15건(42%)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 15건(42%)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5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명경찰서에서는 10월 23일 15시 광명시 소하1동ㆍ금천구 독산1동에서 民ㆍ官ㆍ警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순찰에는 금천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광명시ㆍ금천구청, 어머니자율방범대 등 6개 협력단체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경계지역 합동 순찰 ▲ 공중화장실 안심반사경 설치 ▲ 공원 CCTV 비살벨 점검 ▲ 신규 CCTV 화각 점검 등 民ㆍ官ㆍ警 협업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광명경찰서에서는 금천경찰서ㆍ광명시와 협의를 통해 안양천변 CCTV (4개소 16대), 소하1동 주택가에 도로표지병 설치 등 치안인프라 확충에 노력했으며, 이날 합동순찰을 돌며 주민대상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ㆍ실시했다. 이날 합동순찰에 참여한 이정현 소하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경찰서에서 관심을 갖고 방범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줘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경찰ㆍ주민들과 소통해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순 광명경찰서장은 “경계지역의 경우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천서와 협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