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2110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사업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자는 납부일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평택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주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7천870건(9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천500원~4만5천원, 읍·면 지역은 4천500원~2만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주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시는 2023년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고유가 및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김민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촌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해 관내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기계 사용 시 특히 안전에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포시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 대상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약 4.5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각각 약 4.58%, 3.75%, 2.51%, 1.25%의 차등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들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양도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연납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경기도는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과 경제사절단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4’를 참관하고 전시에 참가한 안산기업의 홍보활동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CES 2024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술 행사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다.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며 가전뿐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등 ICT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기업들과 혁신적인 상상력으로 신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과 제품들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글, 아마존,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의 대거 참가를 시작으로 올해의 경우 153개국에서 3천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고, 한국기업은 약 700여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안산시는 관내 4개 기업과 1개 대학에서 참가하고 있으며,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 LED, 테스토닉은 에어맥스 클린매트, ㈜HEXAR 휴먼케어는 무릎재활 로봇, DKHC(주)는 맞춤형 화장품, 한양대 에리카(ERICA)에서는 로봇공학, 디지털 건강 등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안산시 참가 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와 10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창업생태계 연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기도 스타트업 등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80개 지역 한인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미주총연은 150만 미주 한인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미국 전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인상공인 일자리창출,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진출 조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교류협력, 경기도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한 미주지역 기업 연결 및 관련 업계 동향 등 사업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업에 공간을 분양 임대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점차 기업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성장기반을 마련한 스타트업과 함께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며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으며,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