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명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광명동부새마을금고 본점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11일, 개인 사업 자금 인출 명목으로 5,000만원을 인출하려는 피해자 B씨의 통장 거래에 비정상적인 송금내역이 의심되어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은행원 A씨가 인출목적과 사실관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중 타 시도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인출내역이 확인되어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에 전자금융사기(▵결혼·부고문자 ▵택배사칭 ▵카드·계좌개설 ▵국제·국외발신 ▵교통민원 ▵가족사팅 등)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광명전통시장, 다세대 아파트 등 다방면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사례와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인 ‘시티즌코난’ 등 대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광명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112신고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은행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10대 악성사기 등 신종사기에 대한 경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명경찰서는 지난 19일,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한 광남새마을금고 소하지점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고액의 금액을 송금하려한다”는 광남새마을금고 소하지점장의 핫라인을 통한 신고를 받고 소하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관과 은행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송금을 요청하던 피해자를 수 회 설득, 투자리딩방 사기업체로 5,000만원을 송금하려던 피해를 예방했다. 소하지구대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 관련 범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금융지점장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관계를 형성, 운영하고 있던 중 핫라인을 통한 신고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광명경찰서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전자금융사기 사례·대처 방법 등 홍보, 금융기관과 핫라인 구축 등 사기 범죄 예방 활동을 확대 전개하고 있다. 광명경찰서장은 “경찰과 금융기관의 형성된 지역 공동체 치안구축을 통해 10대 악성 사기의 대표적 유형인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백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하여 개 사체 6구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여주시 소재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kg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연천경찰서는 11일 연천군 군남면 화진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친구 사랑 메시지 전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건전한 청소년 놀이 문화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등교하는 초등학생에게 ‘친구 사랑’ 내용이 적힌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상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느끼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다. 권현정 서장은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이라며 “연천경찰서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강화,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지구 지정,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