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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31일 안산시 단원구청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 설명회 개최

새로 제정된 법령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 현장 의견 청취 및 정책 홍보 차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산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관한다.

 

주민설명회는 새로 제정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령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법 관련 의견 청취 및 정책 홍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국토연구원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기본방침(안)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소개 및 질의 답변 진행 ▲국토교통부의 현장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의 순서로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진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