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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불법주차 안내문 ‘가짜 정보무늬(QR코드)’ 주의

정보무늬(QR코드)로 앱 설치 요구하면 주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파주시는 정보무늬(QR코드)를 악용한 사기가 늘고 있으니 정보무늬(QR코드) 스캔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주차위반 스티커와 비슷하게 가짜 불법주차 안내문을 만들어 붙이는 신종 사기 수법인 ‘큐싱(Qshing)’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큐싱’은 큐알(QR)코드와 피싱(Phishing·사기)의 합성어로, 주차위반 스티커의 경우 똑같이 생긴 스티커에 요금을 납부하라며 정보무늬(QR코드)를 그려 놓고, 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악성 코드가 들어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사기 수법이 퍼지고 있다.

 

파주시의 주차위반 스티커에는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과태료 납부가 가능한 주정차위반 고지서의 경우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가짜 불법주차 안내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관련 사기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