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개회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같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안전관련시설 설치 지원(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지상이전 등)’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최근 청라국제도시의 전기차 화재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거주민 전체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조기에 재난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확대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빠르게 전파하고 인지한 구성원들이 적절한 초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