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파주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차량밀집 지역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시내, 차고지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주행 차량 촬영 후 녹화영상 판독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매연 과다 발산 차량에는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전문정비 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아 확인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운전과 차량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