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화성시가 화성시 송산면과 장안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즉시 반출금지구역 지정하고 감염목 5주를 긴급 방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감염목 20주에 대해서도 감염 및 확산을 일으키는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인 4월 이전까지 전부 방제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또는 북방수염하늘소가 가지를 섭식 가해해 수목에 감염을 일으키며, 감염된 수목은 치료 회복이 불가능하며 고사하게 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2017년 12월 이후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된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에 대해 예방나무주사 투약 및 감염우려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지속해왔으며, 2025년에도 보고된 감염목 및 방제 구역에 누락 없는 철저한 예방·방제를 실시해 조기 청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문희 산림휴양과장은 “현재 화성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는 재선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인근 소나무류의 잎 색깔이 변하고 늘어지는 등 증상을 관찰하시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