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원시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확대 시행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서비스 제공기관 13개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2025년도부터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서비스를 추가한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의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에서 연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13개 기관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가족사랑방문요양센터 등 13개소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날 기존 26개 제공기관과 재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