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왕시는 시민이 겪는 행정상의 고충을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 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해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의왕시청 2층 시민소통실(옴부즈만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시민소통실), 팩스, 전자우편, 의왕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왕시청 시민소통실(옴부즈만실)을 방문하면 평일 월, 수, 금(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접수된 고충 민원은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60일 연장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 옴부즈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충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민 친화적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