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남양주시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지수 등을 반영하여 매년 산정 및 결정되며 매년 6월 1일 고시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남양주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8일까지 남양주시청 세정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이 현저히 맞지 않는 경우 또는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를 작성해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공평 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