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오산시는 지난 5일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복합자재, 내화채움재,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인허가 담당자가 주의해서 검토해야 할 법적사항에 대해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담당 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전재순 주무관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실내·외 마감재 사용기준, 방화유리창, 대지안의 피난통로 및 소방관진입창 적용기준, 내화건축물 요건과 방화구획 기술기준 적합성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와 직결되는 건축법 기준에 대한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를 지붕자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외벽마감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을 확인해야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사용되는 복합자재는 품질관리서 내용을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건축물의 화재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 담당자에 대한 법령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의 건축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