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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 이어간다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안) 제정 지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하는 등 적극 행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경기R&DB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행보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도내 물류창고 현황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민원 제기 사례 분석 ▲경기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이 제시됐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표준허가기준(안)에는 새롭게 들어서는 물류창고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거지역·학교 등 생활공간과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적절한 규모의 완충녹지 조성 ▲지역 주민 참여방안 마련 등을 특히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안팎에서 법·제도 정비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인 만큼,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경기도 및 각 시군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기오염·교통 정체·도로 파손· 교통안전 위협 등 물류시설을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개최되는 제383회 임시회에 맞춰 현재 물류시설에 포괄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