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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2023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18일 평택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인중개사 316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 강사를 초빙한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부동산 세제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들을 파악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공인중개사들이 더 나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9월 15일 평택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도 연수교육이 있으니 미 이수자가 없도록 문자 안내 및 전화를 통해 교육 안내 및 참석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지난 2021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