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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AI.드론.로봇 활용한 3세대 스마트농업 조례 개정

스마트농업법 제정에 맞춰 육성 정책 및 지원사업 체계화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경영비나 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자동화·무인화를 통해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스마트농업 육성정책 관련 내용을 정비·점검하고, 지난 7월 제정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한 농업·농촌의 현실과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여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제정에 맞춰 제명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현황과 전망,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육성계획의 수립, ▲ 스마트팜 지원 및 스마트농업의 생산·가공·유통·경영 등의 지원사업, ▲ 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됐다.

 

또한, ▲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 제공 및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했으며,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농업인들의 귀농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방성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근래 기술의 발달로 통신 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1, 2세대를 거쳐, AI나 드론, 로봇을 활용한 3세대까지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기후변화,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만큼,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